경제
LH 국민임대주택 소득초과가 궁금합니다
현재 4인 가족이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소득초과 나올꺼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과 초과로 인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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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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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면 소득초과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초 심사기준에 적합하다면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 할증료가 부과되거나 제계약시 퇴실명령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