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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6.18

상속세도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그렇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때, 상속세도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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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지십니다.

    배우자가 생존하신 경우 10억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수령하는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한도로 상속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30억원한도)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엑에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기초공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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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상황은 다양할 수 있으니 가까운 전문가와도 상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이상의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이외에 금융재산공제, 장례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