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엑에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기초공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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