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건강검진비의 직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건강검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안.
회사 - 병원 협약하여
전 근로자가 협약된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에서 해당 건강검진비용을 직접 병원에 지급함
2안.
회사-병원 별도 협약없이
근로자 개인이 임의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영수증을 회사로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해당 영수증의 비용을 지급(단, 지급한도 설정)
1안 / 2안 중에서 어떻게 할 지를 고민 중인데
a. 1안, 2안 다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해야 할까요?(원천세 및 급여지급명세서 신고 여부)
b. 혹시 타 기업에서는 1안, 2안 중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복리후생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1안과 2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별도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의 편의상 1안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2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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