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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0.24

임직원 건강검진비의 직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건강검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안.

회사 - 병원 협약하여

전 근로자가 협약된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에서 해당 건강검진비용을 직접 병원에 지급함

2안.

회사-병원 별도 협약없이

근로자 개인이 임의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영수증을 회사로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해당 영수증의 비용을 지급(단, 지급한도 설정)

1안 / 2안 중에서 어떻게 할 지를 고민 중인데

a. 1안, 2안 다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해야 할까요?(원천세 및 급여지급명세서 신고 여부)

b. 혹시 타 기업에서는 1안, 2안 중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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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복리후생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1안과 2안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별도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영의 편의상 1안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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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2안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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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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