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건강검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안.
회사 - 병원 협약하여
전 근로자가 협약된 병원에서만 건강검진을 받고,
회사에서 해당 건강검진비용을 직접 병원에 지급함
2안.
회사-병원 별도 협약없이
근로자 개인이 임의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영수증을 회사로 제출하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해당 영수증의 비용을 지급(단, 지급한도 설정)
1안 / 2안 중에서 어떻게 할 지를 고민 중인데
a. 1안, 2안 다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해야 할까요?(원천세 및 급여지급명세서 신고 여부)
b. 혹시 타 기업에서는 1안, 2안 중 선호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