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개인 부담인가요?
회사 → 근로자 최종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 수검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과태료는 전액 개인부담인가요?
6월에 메일 통보하고, 11월경에 구두 통보 했습니다.
과태료는 노동청에서 회사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 → 근로자 최종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 수검하지 않았을 경우 나오는 과태료는 전액 개인부담인가요?
6월에 메일 통보하고, 11월경에 구두 통보 했습니다.
과태료는 노동청에서 회사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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