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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11.21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받을시 회사와 직원에게 각각 과태료를 노동청에서 부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구강검진도 안받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대장암검사같은 경우도 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검진은 받았는데 대장암검사를 안받으면 회사와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되나요?

아니면 일반검진 만받으면 구강검사나 암검사등의 미검사는 과태료와 상관없나요?

과태료는 회사, 직원 각각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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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반검진만 받으면 과태료는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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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구강검사의 경우 선택적인 부분이므로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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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강검진이나 암 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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