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클럽 형식으로 체육관을 대관해서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2명을 보내는데 현금으로 선생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따로 현금영수증이나 교육비 영수증 같은건 발급을 안해주시더라구요.
2명을 보내는거라 1년이면 비용도 꽤 많은 편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현금 영수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포상금을 받으실수 있고, 현금영수증 처리까지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체육관하고 사이가 틀어질수 있어 상황 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개인사업자도 발행이 가능한데 해당 선생님께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 해야 할 듯합니다. 현금 계좌 이체로 진행하니 아마도 본인도 비과세로 진행하고 자하는 의사가 있는 듯합니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고 해당 선생님 강좌가 크지 않아 탈세 여지도 없다면 굳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