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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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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로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는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에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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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자 중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게 되었다면 납부재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