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