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80일 일한뒤 실업급여관련
1.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도즁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이 합격 되었는데 180일 정도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2. 공공기관에서 조기종료가 될경우는 180일을 못채우는데 그럼 실급을 못받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