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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아비9
소탈한아비923.05.19

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나요?

실업급여 180일 수급 가능한 걸로 나왓는데 아직 첫 수급 전입니다 수급하고 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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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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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취업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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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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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 다시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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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계약직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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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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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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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한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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