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0KM 구간 직진방향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끼어드는 차량입니다.
해당차량이 멈추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해, 사고를 피하려고 두차량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 차량에서 욕설,
반말, 위협등을 가하여 너무 놀란나머지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만 따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및 심리적 위협감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욕설에 대한 모욕죄를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차에는 저혼자, 상대차량에는 운전석, 조수석 2명이 있었습니다.
제 블랙박스에는 모든 영상, 욕설내용, 내려서 한판할까 등 위협하는 내용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보복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도 조수석에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