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자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한 남녀가 재혼을 할때 처의 호적에 있는 자식은 남편과의 호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해서 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처의 호적에 계속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