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개설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즉 그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이혼 전의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고 상속권도 가지며,
새로운 재혼자는 그 배우자의 자녀로 동거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8년에 민법이 개정되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자와의 관계에서는 가족관계가 되며, 이혼 전 친 부모와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