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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토끼87
살가운멧토끼8721.04.28

기타소득이 직장연봉보다 클 경우

정규직 급여보다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클경우 5월 기타소득 신고시 세금 반납이 생기나요? 기티소득은 4.4%인가 빠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세금을 제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재작년의 경우 기타소득이 작긴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았었거든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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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보다 기타소득 수입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환급금액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받는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후 기납부세액(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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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6.6%~16.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세 22%보다 낮으므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4%가 아닌 2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수입금액 대비 4.4%가 아닌 기타소득금액 대비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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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기타소득은 8.8%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vs 과거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및 연말정산 세금 등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 혹은 환급받는 것이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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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4.4%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4.4%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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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 때, 합산한 과세표준의 적용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클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보다 컷기때문에 환급이 되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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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원천을 떼고들어 오듯이 기타소득도 원천을 떼고 들어옵니다.

    이 원천들을 합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금액이 크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아무래도 원천은 일정률에 따라 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때 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에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지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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