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보다 기타소득 수입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환급금액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받는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후 기납부세액(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6.6%~16.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세 22%보다 낮으므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4%가 아닌 2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수입금액 대비 4.4%가 아닌 기타소득금액 대비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4.4%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4.4%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