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연일 종부세 종부세 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종부세가 뭐길래 야단들일까요?
무주택자는 종부세와 상관없지요?
집을 현시점에서 사면 종부세를
내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종합 입니다. 부동산을 다 합해서 공시가격으로 11억 초과는 세금을 내는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 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 재산세에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추가해서 부과하는게 종합부동산세라고 보면 좋을 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1 부터.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겁니다.
아파트같은 주택 과세 대상은 6억까지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해줍니다.
무주택자나 보유 주택이 6억 미만이면 걱정안하셔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