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