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보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종부세라는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종부세를 부담하게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사람들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종부세 부과대상 및 세액 - 대한민국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인구의 1.7%인 94만7천명,부과 세액은 5조7천억, 평균 601만원,이 중에 다주택자 및 법인 비율이 88.9%입니다.
(보통 일반사람들? 기준이 모호하지만 대부분 해당없습니다.)
공시가격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은 아래 공제금액을 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6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해당 금액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요,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