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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벌레199
잘생긴사슴벌레19923.08.24

재택알바(구매 수수료) 채팅으로 금융 사기

알바몬 에서 재택 알바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되었는데 업무는 구매건수마다 약10%수수료를 벌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수수료에 대한 돈은 달러로 지급되어서 한화로 환전해서 출금가능하다해서 환전소 사이트를 안내 받았고

거기서 첫 신규 고객이라 내역이 필요하다면서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으며 30만원 입금후에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들어와야 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다고 31만원을 입금해달라해서 31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이중으로 입금이 되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락이 걸렸다면서 140만원 가량의 입금을 진행하면 그 락을 풀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직 140만원을 구해보겠다고 보류 해논 상태이고 채팅 내용이나 계좌 입금 내역 등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고 하면 제가 입금한 61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가해자는 큰 규모의 회사 같은데 아직 돈을 구해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놔서 바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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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상대방을 검거한다면 합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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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며 일단 피의자 특정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를 반환 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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