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땅인데 등기상에 제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문중에 다른 분에게 등기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세금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거래 금액을 엄청 낮게(현 공시지가보다 낮게) 해서 거래하는 걸로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유상으로 양도한다면 파는 분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두분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시가와 대가와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