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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수달24
사려깊은수달2421.02.15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던 조상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관련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고, 아버님 땅이라고 들어왔던 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아버님 명의의 땅이 아니라,

할아버님과 증조할아버님의 땅으로 조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5군데 땅 중 할아버님 땅 3군데, 증조할아버님 땅 2군데)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아버님 댁에서 발견되었는데, 2006년 부터 2020년 10월까지 (그때부터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더군요)

꾸준히 아버님께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아버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작은아버님 한 분과 네 분의 고모님 중

장남(남매들 중 둘째) 이십니다.

이 경우, 저희가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시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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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 토지의 등기권자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경우

    이는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세금 관련 지급을 하였다고 하여 단독으로 이를

    이전등기하기는 어렵고 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적절한 상속 공유 지분 등기 등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모 및 작은아버지)과의 협의하에 세금 등의 부과를 이유로 적절한 지분 분할을 더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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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정리절차를 거쳐 아버님 분의 상속분 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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