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관련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고 계셨고, 아버님 땅이라고 들어왔던 땅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아버님 명의의 땅이 아니라,
할아버님과 증조할아버님의 땅으로 조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5군데 땅 중 할아버님 땅 3군데, 증조할아버님 땅 2군데)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아버님 댁에서 발견되었는데, 2006년 부터 2020년 10월까지 (그때부터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더군요)
꾸준히 아버님께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아버님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작은아버님 한 분과 네 분의 고모님 중
장남(남매들 중 둘째) 이십니다.
이 경우, 저희가 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시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