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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23.05.10

아무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돈안받고 증여로 땅 넘길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크게 관련 없는 사람한테 증여로 돈안받고 땅 넘길 수 있나요? 넘기는 사유는 문중 땅인데 재산세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문중의 다른 관계자에게 넘기려고하는데 직계가 아니라도 증여하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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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입니다.

    따라서, 가족 외의 자에게도 당연히 증여가 가능하며, 가족 외의 자에게 증여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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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을 통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직계등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계약을 하고 토지를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 시 혈연관계가 없이 무관한 자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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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등 과세문제 있습니다.

    증여하는 자는 과세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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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가족 또는 배우자, 친척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증여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여 등기 관련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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