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돌아가실때 남긴 임야를 종손에게 넘기라는 유언을 그동안엔 친척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등기를 하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