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돌아가실때 남긴 임야를 종손에게 넘기라는 유언을 그동안엔 친척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등기를 하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