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상품을 대리구매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리구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로 타인의 상품을 대리구매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해당 법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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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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