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이 두대인데요 한대는 공제가능한 차량이고 하나는 공제 불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로 카드 사용한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공제가능한차량에 쓴 비용이랑 아닌 비용이랑 다 나눠서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하나요?
나누기에 너무 번거로울거같아서요...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과 공제되지 않는 차량의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각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용이하겠지만 미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꼭 나눠서 신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부 공제로 넣으시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소명요구 받으실거면 소명자료 미리 만들어 두심이 좋습니다.
두대의 차량유지비 결제 카드를 따로 쓰시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 관리하셔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업무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은 전액 손금 부인됩니다.
☞ 법인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업무사용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사용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의 작성 · 비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한 경우
ㅁ 업무사용 비율 = 운행기록에 따라 확인된 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0만원까지만 손금 인정
가.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사용 비율 = 100%
ㅇ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한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ㅇ (개인)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업무용 사용비율 = 1천만원/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1천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원칙적으로 각 차량에 대해 사용한 금액을 일일이 구분해주셔야 하고, 실질에 따라 공제가능한 차량에 실제로 쓰인 금액만 공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차량은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공제가능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하고 공제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차량유지비와 불공제차량유지비에 대한 카드를 애초에 각각 나눠서 사용하셔야 이번처러검 번거럽게 고생하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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