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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03

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차를 주차해 놨는데 인근 건설현장에서 날라와 페인트가 좀 차이 많이 묻었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집을 짓는 시공사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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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한 사람과 시공사(사용자책임) 모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페인트작업을 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페인트 작업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과 해당 공사장에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부진정 연대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전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시공한 자와 공사주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이 둘이 연대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