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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23

공사때문에 차에튄시멘트. 제 차 보상받을 수있나요?

공사때문에 차에튄시멘트. 제 차 보상받을 수있나요?

제가 차를 주차해놨는데 옆에서 시멘트공사를 했는지 차 문짝에 시멘트가 튀었어요

이런경우 시공사에 보상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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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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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주차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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