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주변 건설현장의 과실로 인해 페인트 가루가 날려 차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