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인가를 가입해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보증보험이나 각종 대책에 가입했는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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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런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완료했는데도, 만기시에 계약 당사자 임대인이 사망을 한다든지 실종을 당하게 되면 계약의 종료를 통지받을 사람이 없게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에 대한 대위변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세사고에 의한 보증보험 반환이 지연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완료되고 상속인이 보증금 채무도 상속하게 되는데, 만약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국가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그것이 해결 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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