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청구시 보험금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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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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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 가입 되었어도 몇가지 사항을 유지해야 보험사를통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전입신고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불하고 채권인수통지를 하는데 그때까지 위 3항목이 유지돼야 합니다.
혹 한가지라도 변동이 생기면 면책사유가 생겨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못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혹 이사를 불가피하게 가야한다면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고 이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필요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되는 사유가 많으므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대부분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만기 종료 후 임대차등기명령이 되어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등을 받는 경우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