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 가입 되었어도 몇가지 사항을 유지해야 보험사를통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전입신고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불하고 채권인수통지를 하는데 그때까지 위 3항목이 유지돼야 합니다.
혹 한가지라도 변동이 생기면 면책사유가 생겨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못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혹 이사를 불가피하게 가야한다면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고 이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