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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8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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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지 않지만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보증효력 미발생,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보증사고 미성립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이유가 가장 많으는데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잠시 전입신고를 뺐다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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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이사일, 전입신고일 등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기간을 단축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에 허위 또는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의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의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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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안하는등의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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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청구 못하는 경우 보험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 대항력이 상실된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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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 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판결난 근거로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합니다

    이런과청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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