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코카콜라 대리점 운영중인데 배달중 거래처 벽지손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종류는 어떤걸까요???
코카콜라 대리점 운영중인데 배달중 거래처 벽지손상으로 거래처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종류는 어떤걸까요???
가입 가능한 회사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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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중 거래처 벽지를 손상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절합니다. 이 보험은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해 줍니다.
가입 가능한 회사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있으며, 보험사별 보장 범위를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중 거래처 벽지 손상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해 줍니다. 주요 보험사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영업 활동중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인과 대물 사고에 대한것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상받 있을거예요 화재보험 에 가입 확인을 해보십시요~~배상책임 보험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