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한가요?
주식배당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절세를 위해 ISA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ISA 계좌 만기시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통해 세금환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중인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증권사가 다른데 이전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ISA만기 후,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으로 이전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그 이체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있는 반면 동일한 금융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연금계좌에
I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계좌의 만기자금을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옮기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 (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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