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절세를 위해 ISA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ISA 계좌 만기시 납입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통해 세금환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중인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 증권사가 다른데 이전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ISA만기 후,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으로 이전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그 이체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있는 반면 동일한 금융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라도 공제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연금계좌에
I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계좌의 만기자금을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옮기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 (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