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이혼 후 에도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이혼 후 등본 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직장의료보험 에는
장인 장모님도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작은 사업도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 항목에 올려도 가능 할까요?
세금·세무
이혼 후 등본 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직장의료보험 에는
장인 장모님도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작은 사업도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 항목에 올려도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