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자녀를 수증자로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 진행 중인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시가 기준으로 부, 모, 아들이 3등분하여 5천만원씩 현금정산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나요?
(상속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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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 진행 중인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시가 기준으로 부, 모, 아들이 3등분하여 5천만원씩 현금정산한다는 약정을 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나요?
(상속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