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원두 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비용처리를 받고자 한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두고 비용처리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급여와 관련해서 실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