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란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풀이해보자면 다시 확인(정정)을 통하여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무역을 할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증, 허가를 받아야되며 이러한 인증, 허가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인증, 허가를 거절받았을때 다시 신청함으로서 인증,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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