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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상한제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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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문의

C2C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등에서

구입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됨

[ C2C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 ]

■ 부가가치세 : 불공제

■ 종합소득세 : 필요경비 인정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번호도없이

무지성으로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였는데요..

위의 글기준이라면

제가 크림에서 약 4천만원 구입(신용카드,체크카드)하고

4천만원에 대하여 다시 판매를 하였다면

부가치세는 불공제되니 매출 4천만원의 10% 400만원

종합소득세눈 매입-매출=0니깐 0원

해서 총 400만원 세금을 내야하나요?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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