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문의
C2C 플랫폼인 크림, 솔드아웃 등에서
구입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됨
[ C2C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 ]
■ 부가가치세 : 불공제
■ 종합소득세 : 필요경비 인정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번호도없이
무지성으로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였는데요..
위의 글기준이라면
제가 크림에서 약 4천만원 구입(신용카드,체크카드)하고
4천만원에 대하여 다시 판매를 하였다면
부가치세는 불공제되니 매출 4천만원의 10% 400만원
종합소득세눈 매입-매출=0니깐 0원
해서 총 400만원 세금을 내야하나요?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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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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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으나,
일반과세사업자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4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판매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가 적용될 것이므로 판매금액 x 1.5%로 부가세 납부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