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후 계산서 발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매입 후 개간하여 매각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매각할 때 반드시 면세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장부에 수입금액 만 회계처리 해 주면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토지와 면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만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법 제121조 4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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