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발급여부는 선택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문제는 없으나, 개인사업자에게 아래 법률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