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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22.04.22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시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과세표준증명원 3억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매입시토지분에 대한 전자계산서 수취의무가 있을까요?

토지분은 면세라 계산서를 수취하지않고 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세표준증명원 3억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발급의무가 있으니 전자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전자계산서가아닌 종이계산서나 영수증등으로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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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발급여부는 선택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문제는 없으나, 개인사업자에게 아래 법률에 따라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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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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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법인사업자도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종이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셔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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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였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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