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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적극적인도토리묵
올해 1월에 연봉협상 기간입니다
제가 1/24일까지만 근무하고
2월말까지는 연차소진하려 합니다
(근속 14년차라 연차가 21개임)
즉, 출산휴가는 3/4일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24년 1~12월까지 근무를 했기에 연봉협상대상인데
(앞전 첫아이때는 1~8월까지 근무했다고 안해줌)
다른직원들 다 올려주고 저는 휴직자라고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및
휴직자에 대해 휴가 및 휴직 종료 후 연봉협상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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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인상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