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전 납부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1월 13일에 날라왔길래 그냥 바로 납부해버렸는데 연납 5%할인은 16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할인안받고 연납해서 좀 억울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과세기간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라면 매년 1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하시면 할인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충분히 할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