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생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전증여재산 중에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상속분의 선급분)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들들이 10년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