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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웜뱃209
위용있는웜뱃20921.07.07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에 분할에 대해서?

부모님재산을 아들은 10년전에 받았고요

다른 아들은 땅을팔아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딸들은 한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지분은 어떻게 되고 아들들이 또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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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인 자녀 들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모두 균분 상속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공제 되기 때문에 따님들은 자신의 상속분 내지는 유류분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특별 수익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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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은 상속재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나, 과거 증여재산을 고려하여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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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하셔야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생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에 대해서

    다른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남아있는 상속재산, 기존에 생전 증여된 재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법도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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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아들과 딸은 성별의 구분없이 1/n씩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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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생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생전증여재산 중에서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상속분의 선급분)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들들이 10년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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