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넘기게 되면 위법이 되는건가요?

단호****
2019. 05. 30. 09:44

220인이 되는 회사에서 365일 24시간 3교대 근무로 주52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근무 못하는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주 7일을 5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대체 휴무로 진행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위법인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최근 이슈인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2019.5.30)시점에서 귀사의 1주 56시간 근무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 수가 220인이라면,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에 해당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게되어 동일한 상황을 경우 곧바로 위법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그 자체로는 아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본 매체로 해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 05.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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