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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주 52시간 근무후 추가근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어떤 제약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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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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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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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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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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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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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안 됩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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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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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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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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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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