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어떤 제약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운송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벌금형 가능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안 됩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만약 52시간을 초과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