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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7

7일 근무해도 주52시간만 지키면 상관은 없나요?

저희 회사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그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하루 24시간 풀 타임이 돌아가는 업무인데 이번 주말에 직원이 근무 변경 요청해 달라고 해서

토,일 연속 근무하게 되면 하루 8시간씩 7일 56시간이 됩니다.

52시간 오버하는것 때문에 하루는 4시간 근무로 52시간을 맞추려 하는데 이건 상관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일주일중 하루는 휴무를 해야 한다고 하며 연속 근무는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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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300인이상 근로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일경우에 2019년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

    우선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52시간 (주당 노농시간 40+주당최대연장근로시간 12)에 충족되니깐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원래는 1주일에 하루는 주휴휴가를 줘야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그때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지요 (물론 최대 주당 52시간은 지켜야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에 그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들을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게 되지요. 현재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 되겠지요.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쉬는날)인데 이날에 근로를 할경우에는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50%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법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유급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 (1주 근무시 부여되는 1일의 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날(5월 1일)

    •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

    •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 (화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등)

    따라서 회사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일을 했을경우는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불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중에 (월-금)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웠기에 그 이상되는 근무시간부터는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되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휴무일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날,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임)이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현재 기본 40시간을 다 채운 경우라서 그 이상 넘어가는 근로시간이이면 연장근로수당을 50%가산해서 지급해야되지요.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 총 12시간을 토.일중 각각 하루는 4시간 다른 하루는 8시간으로 나눈다면 '휴일'이아닌 토요일 (휴무일)에 8시간을 시키는것이 연장근로수당만 50%로 지급하게 되니깐 더 나은 시간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일요일인 휴일을 한다고 하면 8시간대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만을 지불하면 되니깐요.

    결론적으로 총 주당 52시간을 지키는데는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허나 토.일중 어느날이 휴일이냐 그리고 그날에 몇시간을 근로자가 일을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지불하는 수당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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