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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244
기특한뱀24420.08.05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자녀셋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요 최대금액 얼마까지 나오는지? 소득금액도부부합산 얼마인지 궁금하네요..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아이만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초등학생1명이구 둘은 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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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려금 지급액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36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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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액이 부부합산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기준으로

    합산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수령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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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대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일괄하여 4천만원 미만입니다.

    3.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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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맞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8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만큼 나옵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일 뿐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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