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분양금을 약간 미납했었는데 그걸 다 입금했음에도 명의가 건설사로 되어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 권리를 못누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차리를 안해줍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네요. 해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따져 등기의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