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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자비로운숲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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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후 명의를 주인에게 주지않을경우

아파트 분양 후 분양금을 약간 미납했었는데 그걸 다 입금했음에도 명의가 건설사로 되어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 권리를 못누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차리를 안해줍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네요. 해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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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따져 등기의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