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아파트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권양도를 안받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네요. 매도인은 해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 계약서에 채권양도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소는 채권양도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