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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레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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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아파트 하자 소송(채권양도 확약서)?

매수한 아파트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권양도를 안받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네요. 매도인은 해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 계약서에 채권양도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소는 채권양도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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