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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레아240
팔팔한레아24021.04.06

매매 후 아파트 하자 소송(채권양도 확약서)?

매수한 아파트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권양도를 안받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네요. 매도인은 해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 계약서에 채권양도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소는 채권양도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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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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