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아파트 하자 소송(채권양도 확약서)?
매수한 아파트가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권양도를 안받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네요. 매도인은 해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매매 계약서에 채권양도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관리소는 채권양도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거나 이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