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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솔직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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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전세대주 주소이전 안했어요

계약 한 아파트 대출 받을려 하는데

전세대주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

몇일있음 잔금인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대출 받는건 부동산에 얘기했고요

처음에 부동산도 몰랐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아직도 안나갔지 얘기하며

전세입자한테 얘기 한다고 했어요

전 오늘까지 대출승인이 나야 될 상황이구욘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확인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질문자분께 귀책사유가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측의 귀책입니다. 즉 당연히 나가야 할 전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때문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그로인한 배상책임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