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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쭈꾸미112
상냥한쭈꾸미11220.10.16

라섹수술비도 의료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라섹수술이나 라식 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수술도 연말정산시 의료 공제대상인지 궁금해요 이게 미용목적인지 의료목적인지 헷갈려서요. 고민 해결해줄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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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력교정을 위한 라섹수술 등의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중복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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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수술이나 라섹수술 비용은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목적으로 보아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분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는 것도 참고해둘만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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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섹수술등 시력교정 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시력교정용 시술인 라식이나 라섹같은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시력교정방법의 하나인 안내렌즈삽입술(T-ICL) 비용 및 관련 치료.요약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ICL의 경우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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