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섹수술등 시력교정 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시력교정용 시술인 라식이나 라섹같은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시력교정방법의 하나인 안내렌즈삽입술(T-ICL) 비용 및 관련 치료.요약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ICL의 경우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