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
24.04 : 등기 완료
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
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