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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멋돼지89
지혜로운멋돼지8924.04.03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는 기간 질문드립니다.

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

24.04 : 등기 완료

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

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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