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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멋돼지89
지혜로운멋돼지8924.04.03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는 기간 질문드립니다.

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

24.04 : 등기 완료

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

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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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첫번째 주택에 해당하므로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3년 5월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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