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 해당되는 기간 질문드립니다.
A집(분양당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19.09 : 분양권(청약당첨)
23.05 : 해당 주택 완공, 잔금 납부 및 전세로 내놓음
24.04 : 등기 완료
B집(매매시 조정거래지역 현재 해당없음)
21.03 : 매매
24.04 : 매매후 계속 거주중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때문에
일시적 2주택 인정기한이 궁금합니다.
1. 23.05부터 3년으로 26.05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2. 21.03부터 3년으로 24.03까지 일시적 2주택 인정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첫번째 주택에 해당하므로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3년 5월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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