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직전 노란우산에 풀로 납부하는 게
소득 공제 부분에서 세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10월 말 폐업 예정인데 그 전에 연에 해당하는 부금을 풀로 납부한다면요?
환급은 1월에 받는다는 가정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액을 납입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시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또는 법인의 대표
이사(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4천ㅁ나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원초과
하는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연도의 순불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넣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